이해찬ㆍ박범계 “노무현 대통령 일정표 보라…관저정치?” 일축

기사입력:2017-01-12 11:58:0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저정치를 주장한 것과 관련,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의원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이 펄쩍 뛰었다.
이에 이해찬 의원은 박범계 의원 그리고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저정치 주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일정표를 담은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날조에 가까운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11일 기자회견하는 박범계 의원, 이해찬 의원(가운데),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11일 기자회견하는 박범계 의원, 이해찬 의원(가운데),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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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당시 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 김선일씨 피랍 관련 일정>이다. 여기에는 2004년 6월 21일(월)~ 6월 23일(수)까지 이라크 현지 김선일씨 피랍 보고에서 사망 까지의 대에서 사망까지의 대통령 일정이 촘촘히 기록돼 있다.

이해찬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 심의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에서 주로 근무했다’는 아주 잘못된 허위사실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당시 2004년도 김선일씨 피랍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노무현재단에서 정리한 자료를 나눠드렸다”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 김선일씨 피랍 관련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어 이해찬 의원은 “2004년 6월 21일 아침 6시 59분 처음으로 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화로 보고를 받고, 9시부터 본관에 와서 대책회의를 하고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선일씨가 돌아가신 23일 날에는 새벽 1시에 전화로 보고를 받고, 새벽부터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비상사태 때에는 수많은 회의를 하고, 새벽 6시~7시부터 때로는 새벽 1~2시까지 비상하게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자료를 나눠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 당시 청와대 부속실, 의전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스케줄 표를 노무현 재단에서 정리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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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지금 이해찬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날조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관저정치라고 거짓에 입각한 비판을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2004년 6월 21일 김선일씨가 피랍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당시 오전 6시 59분에 관저에서 이종석 NSC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직후 7시에 원래 예정된 조찬이기는 했는데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과 함께 조찬을 하면서 피랍상황에 대해 상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은) 곧바로 본관 집무실로 출근해 8시 47분부터 NSC 보고를 권진호 안보보좌관, 이종석 NSC 차장으로부터 받았다”며 “그 뒤의 상황들은 (일정표에) 잘 정리돼 있다”고 제시했다.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김선일씨가 살해된 직후인 2004년 6월 23일 새벽 1시 10분에 문용욱 제1부속실 국장으로부터 관저에서 전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아침 6시 55분부터 7시 23분까지 국가안보보좌관의 보고를 받았다. 그 이후의 상황도 (일정표에) 잘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세 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은 김선일씨의 참 비극적인 납치와 사망을 접해서도 정말 촘촘히 아주 긴밀한 대응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엄중한 세월호 사건에서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구조본에 가기 전까지 7시간 동안 관저에서 머물렀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분명한 대비로 보여진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보고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성실하게 헌법상의 책무를 다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대형 사고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 김선일씨 피랍 관련 일정>표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6월 21일 오전 7시경 이종석 NSC차장으로부터 이라크에서 한국인 피랍 관련 보고를 전화로 최초 받는다.

8시 47분에 집무실에 나와 NSC로부터 피랍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바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책회의를 한다.

이후 오후 5시 30분경까지 본관 집현실에서 업무를 받고 관저로 들어간다.

다음날 아침 대통령은 7시에 이헌재 총리대행 등과 조찬을 겸하면서 이라크 피랍관련 정부현안을 논의한다.

9시에 본관으로 출근해 국무회의를 3시간가량 진행하고, 이라크 피랍사건 관련 보좌관들과 오찬을 하면서 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은 오후 내내 집무실과 접견실에서 업무를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6월 21일 밤 9시 30분에 외교부 상황실을 방문해 이라크 인질사태 상황을 점검하고 10시 30분에 관저로 들어간다.

6월 22일 새벽 1시 10분경 문용욱 제1부속실 국장으로부터 이라크 김선일씨 사망 소식을 전화로 보고 받는다.

아침 6시 55분 관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의 보고를 받고 8시 52분까지 상황보고 및 대국민담화를 준비한다.

아침 9시 30분에 춘추관에서 김선일 씨 사망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후 10시부터 수석보좌관들을 소집하여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이해찬 의원실은 “김선일씨 피랍사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고 비상하게 대처했다. 서면보고는 없었다”며 “위에서 밝힌 (노무현) 대통령 상세일정은 부속실과 의전실이 평시에도 유지하고 있는 기록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명을 하려면 이 정도는 밝혀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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