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수사…합병 이익 3조원 몰수”

기사입력:2017-01-11 17:53: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구했다.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것도 특검에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해, 계열사 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국가공권력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수사…합병 이익 3조원 몰수”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청와대의 압박에 자금을 제공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확대했다”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엄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자”라고 지목했다.

또 “다른 범죄 사례와 비교해도 죄질과 범죄이익의 규모, 재벌 총수로서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자”라면서 “게다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고 연결시켰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이용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걸린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퍼즐은 이미 맞춰졌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 다수의 몫을 빼앗아 얻은 3조원 상당의 이익에 대한 몰수ㆍ추징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제기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뇌물죄로 엄정하게 구속 수사할 것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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