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인권위원에 한수웅 교수ㆍ이선애 변호사 지명

기사입력:2017-01-11 13:11:3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17년 1월 18일 임기 만료 예정인 윤남근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고, 또한 같은 날 임기 만료 예정인 이선애 인권위원에 대하여는 연임 지명을 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인권위원에 한수웅 교수ㆍ이선애 변호사 지명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rug)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2007년부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6년 1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주최 제10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또 2010년 4월 인종차별 등 각종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돼 활동하기도 했다.

한수웅 교수
한수웅 교수
대법원은 “한수웅 교수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직업의 자유와 3단계 이론’,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 : 사실적 기본권 제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 보장’, ‘평등권에 기초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의 의미 : 제2차 야간옥외집회금지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을 겸하여’ 등이 있다.

대법원은 “한수웅 교수는 헌법적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선애 변호사
이선애 변호사
이와 함께 이선애 변호사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2004년 2월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 화우의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선애 변호사는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및 차별금지법 재정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2014년 1월 19일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ㆍ아동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이끌어 냄으로써 여성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 시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선애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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