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새누리 ‘선거연령 18세’ 선거법 개정 수용하라”

기사입력:2017-01-10 15:40: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0일 국회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와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 가로막는 후보자비방죄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어제 9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20대 국회는 ‘선거연령 18세’를 정치적 유ㆍ불리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해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올해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만큼 1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 18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선거참여를 하루 빨리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새누리 ‘선거연령 18세’ 선거법 개정 수용하라”
참여연대는 “18세 국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18세는 운전면허, 혼인, 공무원 시험 등이 가능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인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이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점차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유권자가 자유롭게 말하고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을 호소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18세 투표권만 보장하는 것은 그저 ‘선거 당일만 주권자’가 더 늘어나는 셈”이라며 “선거 180일 전부터 포괄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93조 1항과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투표권 확대, 유권자의 정치참여 보장 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제기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과 같은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 확대방안에 반대했고, 차기 선거부터 논의하자며 법안처리를 지연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우리당에 불리한 선거연령 하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 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며 “새누리당은 또 다시 참정권 확대에 주저하는 반(反)정치, 반(反)유권자 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18세’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1월 임시회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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