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돼 있다.
그런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패청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