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설립신고 반려 법외노조 ‘공무원노조’ 명칭사용 벌금형

기사입력:2017-01-10 10:33: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바람에 소위 ‘법외노조’가 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전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9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단체가 합병을 결의해 약 10만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조직된 단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11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그 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개칭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0년 2월 25일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설립신고 반려 법외노조 ‘공무원노조’ 명칭사용 벌금형
그런데 노동부장관은 일주일 뒤인 3월 3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돼 있는 해직자 82명과 업무총괄자 8명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사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로 인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법정단체가 아닌 이른바 ‘법외노조’가 된 상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은 2010년 3월 9일 서울 영등포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청구 및 노동부장관 고발”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인물 배포했다.

검찰은 양성윤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그때부터 2011년 10월 8일까지 계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노조명칭을 사용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권현영 판사는 2014년 6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칭)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23일 양성윤 전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각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피고인 양성윤이 조합 명칭을 사용한 기간이나 범위가 다소 장기간이고 광범위한 측면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한편 행정소송의 경과, 내용, 명칭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 벌금 100만원에서 감형했다.

대법원, 설립신고 반려 법외노조 ‘공무원노조’ 명칭사용 벌금형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는 2016년 12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양성윤 전 위원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헌법 제32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 취지와 제정 경위,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설립신고가 적법하게 반려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양성윤이 2010년 3월 9일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1년 10월 8일까지 계속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사실, 양성윤이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사용인인 사실을 원심이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에 관한 법리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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