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수강도 성추행범 ‘특수강도강간’ 10년 이상 징역 합헌

기사입력:2017-01-09 13:36:42
[로이슈 신종철 기자] 특수강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추행까지 한 범죄자를 특수강도강간 범죄자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옛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헌정족수 6인에 1인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조항의 개념의 불명확해 여러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위헌으로 보는 결정이다.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5조 제2항은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 범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합헌의견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합헌의견에서 “피해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범행을 당하면서 강제추행까지 당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인격ㆍ정신에까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중대한 법익 침해자의 죄질,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수강도강제추행은 특수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함으로써 자신의 강도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특수강도범행으로 인해 극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신분적 요소로서의 특수강도행위에 상당한 중점이 있는 점, 형법에 규정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죄질과 그에 따른 법정형을 수학적ㆍ기계적인 정비례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교대상인 각 범죄행위의 죄질이 무거워질수록 그들 범죄 상호간 죄질의 상대적 차이는 줄어드는 점,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한정위헌의견
이들 5명의 재판관들은 “이 사건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의 하한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강간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행위에 대해서도 특수강도의 기회에 행해진 경우에는 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돼 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은 강간에 못지않은 강제추행행위인지 그렇지 않은 강제추행행위인지 구별 없이, 강제추행죄와 강간죄가 단지 특수강도와 결합됐다는 이유만으로, 죄질과 범정이 크게 다른 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면서, 그것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항문성교, 구강성교 또는 성기에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 등 강간에 못지않은 행위 이외의 강제추행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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