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장성근 변호사 “참 나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 대법원 비판

기사입력:2017-01-08 13:44:29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참 나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 제도”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장성근 변호사
장성근 변호사
대법원은 최근, 1월 중 각 법원을 중심으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을 모집ㆍ구성한 뒤 실무 절차를 완비할 것임을 밝혔고,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획기적 제도 개선”이라는 찬사를 보내었다.

이 제도는 2017년 3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되었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의 이러한 계획은 얼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효과적인 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는 단계가 가장 변호인이 필요한 시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의 단계의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의자는 법적 조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하기에 대법원의 제도 취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그 찬성은 ‘취지’에만 국한된다.

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 제도가 법원으로의 권력집중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국가는 삼권분립을 통지의 큰 원칙으로 하였고, 삼권은 서로 견제하고 통찰하며 서로의 모습을 다잡아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삼권이 하나가 되기도, 어떤 권력이 다른 두 권력을 수족처럼 사용하기도 하였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그 현실을 어떠한가. 이와 유사하게 법조계에는 ‘삼륜’ 즉 법조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세 개의 바퀴가 있다. 법원(판사), 검찰(검사), 변호사가 바로 그 법조 삼륜이다. 그런데 법조삼륜의 한 바퀴를 법원이라는 바퀴에 겹쳐 놓는다면 그 바퀴가 얼마나 잘 돌아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 겹친 바퀴는 필히 깨지거나 수레를 멈추게 만들 수 있다.

사전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미리 선정해 놓은 소수의 변호사가 구속피고인 전부에 대한 변호활동을 독점해야 하는 방식은 문제가 심각하다. 대다수의 변호사는 위 논스톱 국선변호인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판단의 대상자를 상대로 유ㆍ무죄와 형량을 다루면서 동시에 그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우려하는 빅브라더 사회가 법조계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과연 어떤 변호사가 자신을 평가하는 재판장 앞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당당한 변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또한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로 서로 대립하여 사실관계와 법률적용을 다투고 법원은 독립하여 양측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법원의 발표는 이러한 근본 구조에 배치되는 매우 불합리한 내용이다.

법원은 이미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줄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조력을 받아 방어권이 보장되는 매우 훌륭한 제도이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법원에 의하여 임명되고 법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국선전담 변호사들은 일반 고객들의 사건은 취급하지 못하면서 마치 법원 소속 계약직처럼 근무하고 있다. 국선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은 과다한 업무량에 휴일 없이 일을 하고 있고, 때로는 법원 눈치를 보며 피의자나 피고인 권리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형식적인 변론에 그치는 사례도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변호사의 영역은 변호사단체에 맡기는 것이 순리에 가깝다 하겠다. 법조 삼륜 중 오직 변호인만이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권리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소수의 변호사로 국선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이 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과연 대법원이 이에 동의하겠는지 반문하고 싶다.

판단의 주체인 법원이, 판단의 객체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임의로 임명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법원이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 기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과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진정한 변호사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된다.

한편 이 제도는 변호사 시장에서 전담 변호인단에서 배제된 일반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제도는 국선전담변호사에 이어 또 한 번 일반 변호사 시장에서 형사 사건의 씨를 말리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확대 시도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복지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취급할 소수의 변호사를 선발하여 법원이 관리하는 시스템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를 고심하게 하고, 그 고심은 이 제도에 반대표를 던지게 한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말이 있다.
변호사 시장이 붕괴하면 결국 그 여파가 법원, 검찰에 나아가 국민에게 미치게 된다.
국민들은 개업하고 있는 어느 변호사로부터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왕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수사기관인 검찰, 변호사단체인 변협의 의견을 충실하게 듣고 법률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회피해야 한다.

논스톱 국선변호인단 구성, 관리는 법원이 독점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지역 변호사 단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할 것 이다. 소수의 선정된 변호사가 아닌 원하는 대부분의 변호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옳다.

<위 칼럼은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아울러, 장성근 변호사는 현재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이번 칼럼 기고에 대해 선거의 중립성과 관련해 신중한 판단을 했으나, 대법원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칼럼을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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