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선거연령 18세 개정…선거법 독소조항도 폐지”

기사입력:2017-01-06 11:01:2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치권에서 선거연령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5일 “선거연령 18세 투표권 참여를 포함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의 보장하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또한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18세 투표권은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제기한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진 현재,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관위도 18세 투표권을 제안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유불리로만 접근하거나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며, ‘더 많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대통령 선거 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8세 투표권 보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함께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8세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은 당연하고 미성년자의 선거운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18세 투표권 보장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며 “유권자를 선거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현행 선거법은 그대로 둔 채 투표권만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93조 1항”이라며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벽보 등을 금지하며,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93조 1항은 후보자 이름 대신 구멍을 뚫은 피켓을 사용한 2016총선넷 활동가들에게도 적용돼 활동가들이 부당하게 기소 당하는 등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유권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하루 빨리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뿐만 아니라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한 비판마저 처벌하는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하고,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허위사실유포죄도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선을 치르기 전에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선거 시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광장에 나온 1000만 명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 정치 전반의 혁신은 18세 투표권 보장에 머무르지 않는다. 주권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은 대선 전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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