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촛불집회,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특검수사 자체가 법률 위반” 기사입력:2017-01-06 10:54:52
사진=서석구 변호사
사진=서석구 변호사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6일 촛불집회와 관련 “촛불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이날 서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촛불집회에서)대통령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대통령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며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 도심을 행진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 변호사는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 본부에 대해 통일의 그날까지 범민련과 함께 투쟁하겠다, 그거 북한식 통일하자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민노총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서 변호사는 “미 국방부가 100만 광화문 집회할 때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했다”며 “어떻게 100만이라고 뻥튀기를 하냐, 언론의 선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직접 촛불집회에 나가봤다고도 밝혔다.

서 변호사는 “광화문 촛불현장? 그 사람들 봤다. 이석기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하고 억울한 양심수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가 봤다”며 촛불집회의 이념적 왜곡을 지적했다.

이어 “촛불은 민심이고 태극기 집회는 반란이냐”며 “태극기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는가. 보신각 집회에서 100만명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국민들에게 널리 그렇게 한 건 모르는가. 이것이 태극기의 민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가 야당만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치 검찰이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 있냐"며 "특검수사 자체가 법률을 위반했고 이 특검수사를 저 개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무죄추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기원전 2700년 함무라비 법정에서도 있다"라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수준에도 이르고 있지 못하다"고 검찰이 피해자 무죄 추정 원칙을 어겼다고도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8.60 ▲2.78
코스닥 909.96 0.00
코스피200 374.45 ▲1.2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64,000 ▲137,000
비트코인캐시 808,500 ▼1,000
비트코인골드 68,150 ▼1,300
이더리움 5,06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6,030 ▼120
리플 882 ▼4
이오스 1,556 ▲1
퀀텀 6,715 ▼1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53,000 ▲64,000
이더리움 5,05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6,050 ▼150
메탈 3,116 ▼34
리스크 2,835 ▼23
리플 882 ▼5
에이다 917 ▼6
스팀 48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22,000 ▲64,000
비트코인캐시 807,500 0
비트코인골드 69,700 ▲500
이더리움 5,05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5,960 ▼120
리플 881 ▼5
퀀텀 6,665 ▼135
이오타 49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