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승일 징계…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기사입력:2017-01-05 15:43:2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5일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며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승일 부장

노승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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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K스포츠재단이 오늘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며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재단의 증거인멸 시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제3항은 국회에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런 만큼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만약 노승일 부장을 징계를 막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의혹 투성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제2, 제3의 내부고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사회는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노승일 부장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K스포츠재단의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특위 기간 중에 재단에서 증인에게 불이익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법률에도 위배되는 처사”라고 밝힌 바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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