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부장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며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재단의 증거인멸 시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라고 말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런 만큼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만약 노승일 부장을 징계를 막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의혹 투성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제2, 제3의 내부고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사회는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노승일 부장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특위 기간 중에 재단에서 증인에게 불이익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법률에도 위배되는 처사”라고 밝힌 바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