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벗, 변호사가 착수금 없이 불공정거래 소상공인 권리구제

기사입력:2017-01-05 15:19: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착수금 없이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자문이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단법인 ‘벗’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제적 약자들이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착수금 없이 법적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사단법인 ‘벗’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횡포에 고통 받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 그룹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기구로 작년 11월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벗의 주요 사업의 하나인 중소기업과 소ㆍ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의 내용도 알기 쉽고 간단하다.

즉, 착수금 없음과 같이 사단법인 벗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에 동의하는 변호사들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착수금 없이 법적 도움을 제공할 경우, 사단법인 벗이 해당 변호사들의 최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변호사의 보수는 모든 사안이 종료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

사단법인 ‘벗’의 이사장인 강신하 변호사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변호사비용이 없거나 부담스러워 제대로 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정의’는 갈수록 설자리를 찾기 힘들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이번 사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벗’이 제시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법률사무소 호연과의 협약을 통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강신하 변호사는 “아직 벗의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완전한 형태의 정식지원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기에 요구조건이 일부 완화되고, 지원규모를 조절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이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돈이 없어서 법적 도움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ㆍ상공인 중에서 이번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자세한 사항은 벗의 홈페이지(http://thefrie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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