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노조 간부 부당해고”…삼성그룹, 노조 와해 인정

기사입력:2017-01-04 13:35:4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노조 와해 및 고사화를 담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른바 노조파괴 문건)은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씨를 해고한 것은 “삼성노동조합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조장희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장희씨는 1996년 삼성에버랜드에 합사해 리조트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며, 삼성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2011년 7월 13일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18일 삼성노동조합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를 의결해 통보했다.

이에 조장희 부위원장과 삼성노동조합(위원장 박원우)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기각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은 2012년 2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적법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삼성노동조합은 2011년 8월 26일과 27일 및 9월 9일과 16일 에버랜드 정문, 직원 통근버스 승하차장, 기숙사 현관 등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사측으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유인물을 빼앗기거나 배포장소에서 강제로 퇴거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심상정 국회의원은 2013년 10월 14일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에버랜드 문제인력 4명이 외부노동단체와 연계하여 2011. 7. 13. 이른바 ‘삼성노조’ 설립. 박원우(위원장), 조장희(부위원장/주동자), 주동자 1명 징계해고, 조합원 1명 정직조치” 등의 내용인 담겨 있었다.

또 “노조설립 주동자들을 즉각 징계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제인력들의 사규 위반사항을 채증,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함”, “노조 대응 전략과 전술을 더욱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보완하여 노조 설립 시 조기와해 및 고사화 추진” 등이 담겨 있었다.

처음 문건을 시인했던 삼성그룹은 파장을 일으키자 2013년 10월 20일 그룹 공식 블로그에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는 제목과 함께 “보도된 해당자료 전체를 받아 검토한 결과, 삼성에서 만든 자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삼성에서 만든 문서라면 제목에 ‘S그룹’이라고 쓸 리가 없으며, 문서양식(템플릿)도 삼성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 2014년 1월 삼성노동조합과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보조참가인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중노위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처음에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그룹에서 작성한 것임을 시인한 점,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내부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계열사의 노동조합 설립 현황과 노동조합에 대한 대처방안 등 자료가 포함돼 있는 점, 조장희에 대한 징계, 원고 노조에 대한 ‘방탄노조’라는 공격, 친사(親社) 노동조합인 소외 노조의 설립과 단체협약 체결 등 참가인 내부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해 진행된 사실관계가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고 밝혔다.

조장희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는 징계양정과 관련해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 아닌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해고 처분했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데, 원고 조장희의 행위들은 참가인(삼성에버랜드)의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조장희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조장희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한 점,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장희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중노위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중노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사이 원고는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보조참가인은 삼성에버랜드에서 제일모직으로 바뀌었다. 삼성노동조합은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를 통해 전국금속노조의 하부조직인 삼성지회로 편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건의 내용과 관련 사건들의 내용 및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물산 등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조직적인 미행ㆍ사찰에 대해 사과한 바 있는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행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 조장희의 노동조합 활동 및 참가인을 포함한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 정책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 조장희의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 대부분은 삼성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참가인은 내부 대응 전략에 따라 조장희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추적ㆍ수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과거의 비위라는 사유만으로 이 해고와 삼성노조 설립과의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2016년 12월 29일 조장희씨와 삼성노동조합 소송수계인 금속노조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5두2895)에서 중노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삼성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은 참가인이 내세운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가혹한 제재로서 징계권자인 참가인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99두2963)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이 해고를 한 실질적인 이유는 ‘원고 조장희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고 실제로 삼성노동조합을 조직한 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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