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 동안 선거공보와 전화, 명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하는 장소에서 후보자의 소개 및 소견발표가 가능하다.
당선자는 오는 2월 23일부터 4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기부행위 등 법 위반자는 엄격하게 처벌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