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3일 국회의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취지와 같이 참가자를 향한 직사살수 금지 및 위해성분 혼합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경찰장비 사용 시 노약자 주의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 의무 등을 추가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살수차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운용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신체 및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살수차에 최루액 등 위해성분을 섞을 경우 특정 대상자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뿌려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노인, 여성, 아동 등의 경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염료 혼합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제 사회에서 노인, 여성, 아동 등 노약자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