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같은 날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도 신설된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직권을 개시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사 분야
개정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된다.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소송능력을 부정한다.
이 외 법정대리인이 불성실하거나 미숙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했다.
1월 1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도도 시행된다. 신청인이 미리 이용신청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하면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선된 소액 재판제도의 시행은 오는 2017년 1월 1일이다. 개선된 내용은 △소액사건 범위를 소가 3,000만원까지 확대 △집중심리재판부 확대 추진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건에 핵심적 판단 요지 기재 등이다.
대법원은 소액 재판제도 시행을 위해 향후 소액재판부를 적정한 수만큼 증설하고, 오는 1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및 수도권 소재 법원에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10명 내외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17년 상반기 소액집행 특례 입법 또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가사 분야
개정 가사소송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도입되며 가정법원이 친양자나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이를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명령 사건도 마찬가지다.
친권상실 사건은 1월 1일부터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변경한다.
◆ 부동산 등기·가족관계등록사무 분야
대법원은 내년 4월께 현행 등기부의 등기요약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하고 부동산 거래 중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권리종합정보표와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로 구성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현행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과 분만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다.
내년 3월에는 인터넷 출생신고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서고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 형사분야
변경 내용으로는 치료명령부 선고유예·집행유예 제도의 신설이 있다.
법원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고 치료명령시 보호관찰을 병과해야 한다.(제44조의2)
치료명령대상자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 또는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