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사법부 정책·제도] 서울회생법원 3월1일 개원

기사입력:2016-12-31 18:03:36
[로이슈 안형석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내년 3월1일부터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회생법원 신설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을 공개·발표하며 서울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도 신설된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직권을 개시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 분야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된다.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소송능력을 부정한다.

이 외 법정대리인이 불성실하거나 미숙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했다.
또 종래 전문심리위원 활용도가 높았던 의료와 건설 분야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4명, 부산고등법원 2명이 우선 배정된다.

1월 1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도도 시행된다. 신청인이 미리 이용신청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하면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선된 소액 재판제도의 시행은 오는 2017년 1월 1일이다. 개선된 내용은 △소액사건 범위를 소가 3,000만원까지 확대 △집중심리재판부 확대 추진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건에 핵심적 판단 요지 기재 등이다.

대법원은 소액 재판제도 시행을 위해 향후 소액재판부를 적정한 수만큼 증설하고, 오는 1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및 수도권 소재 법원에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10명 내외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17년 상반기 소액집행 특례 입법 또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사 분야

개정 가사소송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도입되며 가정법원이 친양자나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이를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명령 사건도 마찬가지다.

친권상실 사건은 1월 1일부터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변경한다.

동산 등기·가족관계등록사무 분야

대법원은 내년 4월께 현행 등기부의 등기요약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하고 부동산 거래 중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권리종합정보표와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로 구성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현행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과 분만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다.

내년 3월에는 인터넷 출생신고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서고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 형사분야

변경 내용으로는 치료명령부 선고유예·집행유예 제도의 신설이 있다.

법원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고 치료명령시 보호관찰을 병과해야 한다.(제44조의2)

치료명령대상자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 또는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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