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강성준 구치소 들어가 헌재 과밀수용 위헌 결정

기사입력:2016-12-31 14:34:4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재소자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9일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방실에 1인당 면적이 1㎡ 조금 넘는 공간에 재소자들을 과밀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재판관들은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인 강성준씨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ㆍ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 등 위반으로 약식기소 됐다.

강성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강씨는 벌금 납부를 거부해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년 12월 7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노역 수형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2012년 12월 8일 강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방실의 거실 바깥 표지판에는 거실의 면적이 8.96㎡, 정원은 6명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강씨가 실제로 측정한 결과, 거실의 면적은 씽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하더라도 7.419㎡, 씽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하지 않으면 6.687㎡에 불과했다. 또한 거실의 높이는 2.388m여서 씽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한 용적은 17.72㎥였다.

강성준씨가 수용된 거실은 수용면적이 7.419㎡이고, 수용정원이 6명이므로 1인당 면적이 1.24㎡(0.375평)에 불과했다.

평균적인 체형을 가진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매우 비좁은 공간이었다.

거실 바깥에 표시된 거실의 면적 8.96㎡는 아마도 화장실 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용자 1인당 면적이 1.49㎡에 불과하다.

강씨는 입소 11일 뒤인 12월 18일 오후 1시경 사회복귀방으로 전방했고, 12월 20일 0시경 형기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강성준씨는 2013년 3월 “서울구치소장이 이 방실에 수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천주교인권위 강성준 구치소 들어가 헌재 과밀수용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서울구치소가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구치소 내 방실에 수형자인 청구인을 수용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헌법재판관들은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적법요건과 관련해 청구인은 2012년 12월 20일 이미 석방돼,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됐다.

하지만 헌재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그런데 이른바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위생 상태를 비롯한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싸움ㆍ폭행ㆍ자살 등 교정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등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게 한다”고 짚었다.

또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예산확보, 수용인원 발생에 대한 수요예측, 부지선정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며 “그러므로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위와 같은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실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그렇다면 청구인이 방실에 수용된 기간이 단기이고, 접견 및 운동을 위해 총 10시간을 방실 밖에서 보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더라도, 청구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방실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 박한철,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해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천주교인권위 “법무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에 적극 나서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논평을 냈다.

천주교인권원회는 “헌재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수용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당했다고 본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전국 교도소ㆍ구치소 수용정원은 4만 6700명이나 수용현원은 5만 3990명으로 수용률이 115.6%에 이르렀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수용정원은 2200명이나 수용현원은 3123명으로 수용률이 142.0%에 이르렀다.

이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수용거실 1.687평에 5명을 수용한 것은 과밀 수용이라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에게 빈사동 활용계획을 수립해 2006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 최고기온이 34℃(평균 26.8℃)를 넘는 한여름에 교도소 수용자를 조사하면서 다른 빈 공간이 있음에도 수용정원 기준을 초과해 수용한 것은 비인도적인 처우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과밀수용이 인권침해임을 거듭 인정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1인당 면적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수준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합치하는 최저수준의 거실면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라며 “마치 최저임금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국가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생활 조건의 최저기준을 정립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서울구치소는 물론 구금시설 전반의 과밀수용 문제가 해소되고 수용 생활 조건의 최저기준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는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산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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