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휴무일 영업한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는 잘못”

기사입력:2016-12-29 10:56:47
권익위 “휴무일 영업한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는 잘못”
[로이슈 김주현 기자]
휴무일에 영업한 개인택시 기사에게 행정청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A씨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보조금 반환명령과 6개월의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할 것을 재결했다.

지난 7월 인천시가 실시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단속에서 A씨는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영업일인 15년 1월 13일 오전 3시 58분에 연료 충전을 시작해 영업 휴무일 시작(오전 4시) 직후인 4시 45초에 충전을 마치고 7,510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후, 당일 오전 2건의 영업행위를 했다.

이에 시는 올해 6월 A씨가 택시영업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후 영업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지급한 7,510원의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과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했다.

‘여객자동차법’ 및 관련지침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고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 6개월의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 영업 휴무일에 충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영업 휴무일 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자신이 연료 충전을 시작한 시점은 영업 휴무일 시작 전이었는데도 시가 해당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7월 중앙행심위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의 확인 결과, 시는 A씨가 택시 영업 휴무일 시작 전후 충전 한 행위는 관련지침 상 보조금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영업 휴무일에 택시영업을 한 것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영업 휴무일 전후에 충전한 것은 관련 규정 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시와 동일한 해석을 내렸다.

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영업 휴무일에 한 2건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A씨가 유가보조금을 택시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천시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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