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환 변호사 “변시 1500명 선발은 생존권 침해 위헌” 헌법소원

기사입력:2016-12-28 15:44: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황용환 변호사는 28일 “법무부가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도 1,50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황용환 변호사

황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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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제5회 변호사시험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 대비 75% 이상의 변호사를 선발해 왔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은 2000명이고, 그 중 75%면 1500명”이라고 말했다.

2006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변호사 수는 8429명이었는데, 2015년 10월 11일을 기준으로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모두 2만 1776명이다. 10년 만에 2.6배 늘어났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된 2012년 1만 4534명에 이어 2013년 1만 6604명, 2014년 1만 8708명, 2015년 2만 531명 등을 기록해 최근 5년간 연평균 1,888명의 변호사가 추가 배출됐다.

황용환 변호사는 “1906년 1호 변호사가 배출된 이후 등록변호사가 1만명이 되기까지는 100년이 걸렸지만, 이렇게 해마다 변호사 1500명 이상씩 5년을 뽑아댄 결과, 그 뒤로 다시 1만 명이 더 배출되는 데에는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만 번째 변호사는 1996년에 배출됐는데, 2만 번째 변호사는 2014년에 배출됐다.
황 변호사는 “하지만 사건 수 증가 추세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실적은 급감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한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해마다 줄어 2014년 1.97건으로 2건대가 무너진데 이어 2016년 상반기에는 1.69건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최근 대형 로펌(법무법인)들이 사건을 독식하는 현상을 생각하면 대형로펌에 속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1달에 1건을 수임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변호사업계를 토로했다.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하는 황용환 변호사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하는 황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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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환 변호사는 “변호사도 생계를 위한 직업이다. 쌀농사도 풍년이 들어 쌀값이 폭락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쌀을 사주어 농부들의 생계를 유지해 주곤 했다”며 “그런데 법무부가 이토록 짧은 기간에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많은 변호사를 한꺼번에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변호사가 기득권을 누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젊은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연차가 높은 변호사들까지도 갈수록 수임이 어려워져서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렇게 많은 숫자의 변호사를 배출하려면 변호사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변호사 숫자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법무부는 2017년 4월 28일 발표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이미 1,500명 이상으로 결정한 상태다. 아직까지도 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은 주로 송무이고, 송무 사건은 현재 변호사 숫자의 증가속도만큼 단시간에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배출 숫자의 급격한 증가는 변호사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용환 변호사는 “결국 현재와 같이 해마다 로스쿨 총 정원의 75% 이상의 숫자를 변호사로 선발할 경우 도저히 변호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다”며 “변호사도 국민이다. 변호사들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설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6년 동안 1년에 1,500명 이상씩 선발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따라서 법무부의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황용환)의 헌법 제34조 제1항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적법요건 중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과 관련해 황용환 변호사는 “법무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매년 1,500명 이상으로 정했다. 내년에 있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법무부는 1,500명 이상을 선발할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법무부의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한편, 황용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소원 접수사실을 전하면서 “변호사 생활하기 힘들다는 푸념과 한탄이 흘러넘친 지 오래다.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돼 나옴으로써 무한경쟁의 무간지옥이 펼쳐졌기 때문”이라며 변호사업계의 상황을 ‘무간지옥(無間地獄)’으로 표현하며 심각성을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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