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혐의자 조사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기사입력:2016-12-28 12:24:39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내사 중인 피혐의자의 경찰 조사 중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6일 피혐의자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조서 형식을 불문하고 조사할 때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 고지한다”며 “A씨가 참고인 신분과 동일한 피혐의자 신분이었기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피혐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의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혐의자’ 또는 ‘혐의가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에게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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