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장병 특식 납품업체 선정과정 허점많아”... 시정 권고

기사입력:2016-12-28 10:17:47
권익위 “군 장병 특식 납품업체 선정과정 허점많아”... 시정 권고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군 장병을 대상으로 납품되는 떡과 생일용 케이크 업체의 선정기준이 보완되고 절차가 표준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8일 군 장병의 복지 향상과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 특식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육군본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8월 이같은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모 업체가 선정기준, 절차 등 서로 방법이 달라 선정과정을 신뢰할수 없다는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정된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고 ▶공고 기간의 마감일에 이르러서야 선정공고를 내보냈고 ▶품평회 투표가 미숙하게 운영됐고 ▶구체적 지침이 없어 부대별 자체기준으로 운영해왔고 ▶납품업체 중 식품위생 위반 업체가 38.4%에 달했다.

이에 권익위는 육군본부에 관련 문제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국가계약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육군 급식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총 15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납품업체를 선정해 군 장병에게 월 2회 떡과 연 1회 케이크를 특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납품업체 선정 관련 특식용 떡의 경우 해당부대는 지자체장과 긴밀한 협조로 최대한 우수업체를 선정하되, 불가피할 경우 인근 타 지역 가공 업체를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특식용 케이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가급적 이용하도록 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 추천업체나 지역 내 우수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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