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화형 법률상담 등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기사입력:2016-12-27 16:48:11
법제처, 대화형 법률상담 등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과 함께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보 공동활용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중에서 법률분야를 담당해 현행 법령정보를 전문용어로 변환(용어 사전)하고, 관련정보와 연계(지식 태깅)하는 등의 기술을 적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교통사고, 아파트 소음 등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기반 정보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구축․제공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지능형 법률상담 및 결과예측 등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제정부 처장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할 때마다 엄청난 분량의 법령정보 중에서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 실질적인 도움을 얻도록 하려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제처의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는 전자정부의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대표적인 아이템으로서, 향후 인공지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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