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중에서 법률분야를 담당해 현행 법령정보를 전문용어로 변환(용어 사전)하고, 관련정보와 연계(지식 태깅)하는 등의 기술을 적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교통사고, 아파트 소음 등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기반 정보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구축․제공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지능형 법률상담 및 결과예측 등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제정부 처장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할 때마다 엄청난 분량의 법령정보 중에서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 실질적인 도움을 얻도록 하려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제처의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는 전자정부의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대표적인 아이템으로서, 향후 인공지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