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권위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동영상에는 강제 노역 및 폭행 등 인권 침해를 받아도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의 현실, 지역 사회의 무관심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짚어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인권위는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동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