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과 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관련 입법청원 등 제반활동,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연계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일 대한변호사협회, 지난 9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번 여성변회 간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양 기관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해 법의 문턱을 낮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법률복지국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