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권위가 전국 189개 대학의 대학원생 1천906명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수행 연구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34.5%에 달했다.
또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25.8%로 4명 중에 1명은 보수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3%는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빈번하게 강요당했다고 답했다. 지식재산권 보장수준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11.4.%가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고 답했고, 교수에게 논문내용을 도용당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2%에 달했다. 그 밖에 68.6%가 학생부모를 위한 출산 보육 정책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피교육자이자 연구자인 동시에 프로젝트 참여·연구실 행정 분담 등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중첩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도교수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대학원생의 권리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권, 복리후생권, 안전권,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사생활 보호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인권위는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원생 인권전담기구 설치도 주문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