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입주민들은 강화와 서울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설치된 나래‧장기‧운유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대형차량의 교통소음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개 지하차도의 진출입 구간을 뒤덮는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하차도 옆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막기 위해 저소음포장재를 시공하고 도로변에 방음림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김포시는 소음저감시설을 인수받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용을 부담키로 하였다. 김포경찰서는 입주민․김포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