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언제까지?”

기사입력:2016-12-22 11:55:24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언제까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내년 1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하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한철 소장의 후속인사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월 말로 끝나지만 법제상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는 2년이 남았다”“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히면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 규정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으로 재임 중 헌법재판소장이 된 경우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여 6년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박한철 소장의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시를 기준으로 잔여 임기를 적용할 경우 박 소장은 내년 1월말 퇴임하지만, 헌재소장에 임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6년 임기를 계산할 경우에는 퇴임시기가 2019년 4월이 된다. 박 소장은 2013년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해석을 남겨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본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8월 16일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3년 봉직했던 전효숙 전 재판관의 재판소장 6년 임기를 새로 보장해주기 위해 재판관에서 일시 사퇴시킨 뒤 다시 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전효숙 소장지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 제111조 4항에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민간인 신분이 된 전효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결국 논란이 거듭되다가 임명 103일 만에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그 후 19대 국회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헌재판관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였지만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먼저 법 규정을 명확히 살펴보자.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 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112조 제1항).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재판관의 권한도 행사한다. 재판관이 동시에 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소장과 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 된다. 재판관으로 재직 중에 소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재판관의 잔여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소장의 임기도 종료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데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재판관이 아니어서 소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임기는 재판관으로서의 임기에 종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다. 만일 재판관 중에서 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임명 시점부터 다시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면 헌법의 해석과 충돌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재판관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6년을 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소장으로 임명하면서 ‘재판관 및 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봐야한다. 다만 전의 재판관 직을 사임하여야 비로소 가능한 임명방식이다.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에 처음으로 오른 박한철 소장은 2013년 4월 취임하면서 "재판관 잔여 임기를 전제로 국회에 동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재판관 잔여임기만 소장임기로 하는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에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됐을 때 임기에 관한 전례가 돼서는 안 되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에는 헌재소장에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이 소장 임기 6년을 보장받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가 소장으로 임명되어 정치권에서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낙마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다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도마 위에 오를 기세다.

사실 명확하지 않은 법해석을 황교안 대행이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발언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다. 개인적인 발언이지만 황교안 대행은 법률가이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보수 세력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소장으로 임명된 후 6년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집중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소장의 임기를 두고 갑론을박을 거듭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은 물론 탄핵심판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황교안 대행의 발언이 이런 정치적 노림수를 염두에 두었다면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미 박한철 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자신의 임기에 대하여 명확한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행이 다시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고도의 정략적 발언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하여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앞서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헌재소장의 임기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분명하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 동시에 임명된 경우에는 6년의 기간이 지남으로써 재판관과 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재판관으로 재직하는 중에 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소장의 임기도 종료한다. 황교안 대행의 발언처럼 재판관으로 재직 중 소장으로 임명된 자의 임기가 소장으로 지명된때부터 6년이라면 재판관 아닌 사람이 소장으로 재직하는 꼴이어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 다른 법률 해석은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다. 물론 입법론적으로는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의 임기는 종료하고 새로이 소장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재판관과 소장의 임기가 6년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헌법재판소다. 헌법기관의 구성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해야 하고 논쟁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접 나서서 조속히 결론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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