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식(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이 이사장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03조 법원의 독립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직무상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이 정치적 성질을 지니고 있더라도 정치적 파당성을 띠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아 심리,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촛불과 태극기로 표현되는 집회세력과 같은 정치세력이나 각종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 이사장은 “재판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재판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론이다”라고 짚었다.
이헌 이사장이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