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사법부 사찰 국정원 초법적 행태 묵인 안 돼”

기사입력:2016-12-16 14:15:4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문건의 국정원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현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며 “이 문건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국회, 사법부 사찰 국정원 초법적 행태 묵인 안 돼”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따라서 국회는 국정원이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를 포함해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을 지칭하는 ‘차’라는 워터마크 자국이 복사본에 드러나 있고, 파기시한도 명기돼 있다”며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볼 때 이 문서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국정원 개혁방안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국정원은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라며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정보수집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한편,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다.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과 관련한 문건을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문건에 대해 청문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조한규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으로 대변되는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이었다. 이 보도 이후 해임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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