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도소에 수용된 B씨는 5명이 사용하는 수용거실에 공황장애, 뇌경색 등 질환이 있는 수용자 등 9명이 과밀 수용된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교도소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수용자의 경우 지난 4월 정원의 166.1%가 초과수용 됐고 8월에도 수용률이 150.7%로 과밀수용이 지속됐다. 같은 교도소 남성 수용자의 수용률이 136% 인데 비해 여성수용자의 과밀수용 정도가 훨씬 높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교도소의 여성 수용률이 150% 이상 지속된 점, 수용자 1인당 기준 면적(3.3㎡ 당 명)에 못 미치는 1명당 0.50㎡에서 0.60㎡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환자․노인․ 일반 수형자의 구분 없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교도소의 여성 수용동 시설여건, 수용인원 등의 한계를 고려해 여성 수용 거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