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제처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보호종결 아동(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아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 소득, 주거 등의 지원을 2~3년의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제정부 처장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하고 계신 사회복지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법제처도 제안된 개선의견에 대해 복지부,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