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자녀가 가해학생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을 전학 조치하지 않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된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될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서로 다른 상급학교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학 조치’외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인권위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교체 등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 되면 피해학생의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정도가 가해학생을 전학시킬 정도는 아닐지라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 배정하는 것이 피해학생을 보호와 가해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