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위 15주년 기념식

기사입력:2016-12-12 18:25:50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9일(금)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제는 단순히 이를 준수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보장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임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앙승태 대법원장 자료사진

앙승태 대법원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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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오늘, 세계인권선언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의 고통이 채 아물기 전인 1948년 12월 10일 파리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그 이후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과정은 단기간 내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치ㆍ경제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며 ‘인권’ 개념의 지평을 넓혀왔던 우리나라 현대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설립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인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및 다원성, 준사법기구 및 준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충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역사의 산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와 같은 국민의 열망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식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인권’의 영역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그 보장의 범위와 폭을 넓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에 포섭되는 영역은 선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가변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그 영역의 범위가 해당 국가와 사회의 인권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의 개념이 과거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소극적인 의미에 머물러왔다면, 최근에는 여성과 성적 소수자, 장애인과 아동ㆍ청소년, 다문화ㆍ고령화 사회에 따른 외국인과 노인의 인권, 그리고 북한 인권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헌법이 정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로까지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격변의 시기에 다시금 ‘인권이란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시대의 변화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최소한의 인권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제는 단순히 이를 준수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보장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임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을 그 설립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다수의 지배력이 소수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존립 목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 분쟁을 단순히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원칙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고뇌하는 재판 과정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행하였던 많은 고민과 연구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가 국민의 인권 보장과 기본권 수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형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을 한 차원 드높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세계인권선언 68주년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 12. 9.
대법원장 양승태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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