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또한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극소수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교육 분야의 비리나 청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립학교들도 사회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법ㆍ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마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