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장례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간 제복공무원인 경찰·군인과 달리, 순직 소방공무원에게는 장례 지원 근거가 없어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고나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유가족들 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