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첫 재판…떡값 2배 과태료 9만원

기사입력:2016-12-09 10:43:1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춘천경찰서에 자신에게 1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K씨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사건의 담당경찰관인 B경위와 전화로 일정을 조율해 9월 29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조사 전날 직원을 시켜 B경위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하도록 시켰다.

이에 B경위가 A씨에게 전화해 금품 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퀵서비스로 떡을 돌려보냈다.

B경위는 그런 다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춘천경찰서장은 위반자(A)의 금품 제공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된다고 봐 지난 10월 18일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했다.
A씨는 떡 제공행위와 관련해 ‘경찰관이 늦게까지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식으로 드시라는 의미로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춘천지법 이희경(신청32단독) 판사는 지난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자 A씨에게 과태료 9만원을 선고했다. (2016과 20)

이희경 판사는 “위반자(A)는 K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에 수사를 담당한 B경위에게 금품(떡)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반자와 B경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따라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품 제공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희경 판사는 “경찰관의 고소사건 수사는 중립적ㆍ객관적인 지위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고소 내용이 허위인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할 수도 있다. 수사 결과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피고소인은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 판사는 “그런데 고소인이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금품(떡)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특히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금품 제공 시점과 경위, 금품가액(4만 5000원)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의 금품 제공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2항 위반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고의는 위반자에게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고 여기에 부정청탁의 목적이나 대가성 인식 등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희경 판사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자가 고소한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며 “다만, 금품은 4만 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로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담당 경찰관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돼 최종적으로 금품이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위반자에게 금품 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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