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은 3개 분야 일자리 모두 내년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일반형과 시간제는 행정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사서보조 등의 일을 한다. 복지 분야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보조와 안내, 환경도우미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일반형은 주 40시간 근무에 월 135만3천원을 받는다. 시간제는 주 20시간 근무에 67만6천원의 월급이 지급된다. 복지분야는 주 14시간 근무 후 36만3천원을 받는다.
각 분야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만 18세 이상 성남시 거주 등록 장애인은 기한 내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보조원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시는 면접 장애인의 사업 참여 경력, 소득수준, 사회 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오는 31일 이전에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