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이메일로 2억대 물품대금 사기 국제사기단 검거

기사입력:2016-12-09 10:16:09
해킹한 이메일 주소와 회사 직인을 이용해 러시아 선사에 가짜 이메일을 보내 2억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빼돌리려 한 국제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9일 사기 혐의로 O(31), M(35), K(29)씨 등 나이지리아인 3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K씨 부인 미국인 D(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9월 22일께 부산의 한 선용품 대행업체인 L사 명의로 평소 L사와 거래하던 러시아 선사 S사에 선용품 대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 21만2천400달러(한화 2억3천640만원)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밝힌 이들의 사기 수법은 주도면밀했다.

국내에 들어온 이들은 해킹한 이메일을 통해 L사가 러시아 S사와 선용품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 뒤 이들은 L사 명의로 선용품 거래 대금 명목으로 21만2천400달러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S사에 보냈다.

S사는 거래업체인 L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이메일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하지만 이들이 S사에 보낸 이메일 주소는 L사의 공식 이메일 주소 철자 중 형태가 비슷한 알파벳 'i'를 'ㅣ'로 바꾼 것이었지만 S사 측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2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다.

이들은 사전에 미국의 도메인 업체에서 개설한 L사와 비슷한 가짜 이메일 주소로 S사와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이었다.

억대 무역 사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대금 요청을 하지 않은 L사가 선용품 대금을 송금했다는 S사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였다.

S사가 대금을 송금한 곳은 이들이 사전에 물색해둔 서울의 한 잡화상 임모(67)씨의 은행계좌였다.

다행히 임씨가 21만2천400달러 중 4천달러만 환전해 사용한 상태에서 경찰은 은행 측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더 이상의 인출을 막았다.

경찰은 은행에 돈을 찾으러 온 K씨와 D씨를 붙잡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O씨와 M씨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과 송금된 돈의 일부를 꺼내 쓴 임씨의 관계를 추궁하는 한편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이 있는 미국과 중국 수사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또 이들의 이메일 해킹 방법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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