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내연녀 야산에 유기한 40대 검거

기사입력:2016-12-08 17:03:55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A(44·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손모(42)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손씨는 작년 9월11일 오전 3시30분께 경기도 가평에서 자신이 렌트한 차량 뒷좌석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을 저지르고 약 5시간 뒤에 경기도 포천의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낭떠러지 인근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같은달 30일 88세로 고령인 A씨의 양어머니가 “딸이 20일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내연관계이던 손씨 통화 내역과 당일 렌트 차량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1년 3개월 만에 시신을 찾아내고, 손씨의 혐의점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서울의 한 교회에 같이 다니던 A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었다.

손씨는 사실 같은 교회의 또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지만 A씨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만났다.

A씨는 손씨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되자 “동거녀와 헤어지고 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면서 “우리 관계를 동거녀와 교회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때문에 손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씨는 “함께 죽자고 해서 차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연탄불을 피웠는데 나만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왔다. 시신을 야산에 버린 것은 맞다”면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 시신이 1년 3개월이 지나는 바람에 완전히 백골로 변해 있어 사인 및 살해 방법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다만 경찰은 손씨가 살인 혐의에 관해 불리해지면 자꾸 진술을 번복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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