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약 13시간(일반단가 9,000원 한달 30일 기준)의 서비스만 제공될 수 있어,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전신마비 와상 장애인, 일정 시간마다 관절운동과 체위 변경이 요구되는 장애인의 경우 하루 11시간을 활동보조 서비스 없이 보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평균 급여량이 최대 3.1배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환경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 할 수 있게 개선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활동보조인력 수급, 활동보조인의 장기근무 및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사회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