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회의는 우리나라 지진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진재난의 대비와 대응법제 - 공적 주체와 사회의 역할, 스위스 지진관련 재난대응법제, 미국의 지진 대응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오늘날 국가는 자연재해 등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기본적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책무는 최종적으로 법제도 체계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며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국가의 법체계 속에 반영되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