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수는 “탄핵소추 직후 대통령의 즉각 하야는 전혀 반(反)헌법적이지 않다”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나는 경우로 두 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임 교수는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소추 의결 전에도 할 수 있고, 탄핵소추 의결 직후에도 할 수 있으며, 권한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봉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데도 왜 탄핵소추 의결 직후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는 주장이 반(反)헌법적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반(反) 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을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탄핵하면서, 자신은 헌법을 일탈한 방식으로 ‘탄핵 후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루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본인의 권력 욕심만 생각하는 지극한 아집이자, 독선적인 발상이며, 반 헌법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