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의 필로폰 밀반입 혐의만 유죄로 보고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올해 7월 25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필로폰 20g을 바지 호주머니에, 0.12g을 가방에 각각 나눠 숨긴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으로부터 휴대품을 꺼내보라는 요구를 받자 그대로 달아나며 호주머니에 든 필로폰 20g을 입안에 넣고 삼켜 마약 투약 혐의도 받았다.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g을 삼킨 A씨는 얼마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위와 장세척을 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