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 적발되자 ‘꿀꺽’... 마약투약 혐의 적용 안돼

기사입력:2016-12-06 15:45:29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의보안검색에서 적발되자 도주하던 중 필로폰을 삼켜버린 경우 마약투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A(25)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필로폰 밀반입 혐의만 유죄로 보고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올해 7월 25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필로폰 20g을 바지 호주머니에, 0.12g을 가방에 각각 나눠 숨긴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으로부터 휴대품을 꺼내보라는 요구를 받자 그대로 달아나며 호주머니에 든 필로폰 20g을 입안에 넣고 삼켜 마약 투약 혐의도 받았다.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g을 삼킨 A씨는 얼마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위와 장세척을 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에서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수감될 게 두려워 자살하려고 필로폰을 삼켰다"며 "필로폰 '투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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