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나 벅스바움 교수는 해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 간 중재) 관련 최근 중재 사례를 집중 강연한다.
벅스바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하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및 이에 대한 사례 분석’을 첫 번째 주제로 강연을 시작할 예정이다.
ISD 중재는 ▲주권 국가의 규제권한을 침해한다는 점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 등을 포함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발생한 중재사례 해결 및 집중 분석을 통해 해외 투자 중재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게 된다.
두 번째 주제로 ‘미국 법원에서 고소인이 될 수 있는 해외정부와 미국 사법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제 경제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법원의 역할이 역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며, 미국의 사법 제국주의 반대 사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다국적 경제 질서를 갖추고 있는 증권시장에 초점을 맞춰 ‘다국적 법규 명령 및 규제적 갈등: 역외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들려줄 예정이다.
변협은 “증권시장이야말로 다국적 법질서가 혼재돼 있는 시공간이다. 이에 증권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해 생겨난 규제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다국적 법질서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도 들려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파생 상품의 장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정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과의 질의 및 응답시간을 활용해 독일의 법률시장 개방의 전개와 현황, 이에 대한 독일의 변협ㆍ로펌ㆍ변호사들의 대응 그리고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 및 독일의 시각과 조언에 관련한 질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