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법관평가…이현우 판사 등 우수법관 10명 발표

기사입력:2016-12-05 14:41:3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는 2016년 한 해 동안 청주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 포함)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16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이번 법관평가는 2011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 여섯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평가 법관에는 부장판사급 5명과 평판사급 5명 등 10명이다.

부장판사급 우수법관으로는 정택수(충주지원), 김한성(청주지법), 김갑석(청주지법), 정경근(청주지법), 문성관(청주지법) 등 5명이다.

평판사급 우수법관으로는 강진우(충주지원), 이현우(청주지법), 심승우(청주지법), 김상일(청주지법), 김경희(청주지법) 등 5명이다.

특히 이현우 청주지법 판사는 올해로 세 번째 충북지방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충북변호사회 법관평가…이현우 판사 등 우수법관 10명 발표
충북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각 회원들이 법관 1인당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직무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실시됐다.

각 문항별로 ‘수(10)’, ‘우(8)’, ‘미(6)’, ‘양(4)’, ‘가(2)’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으며, ‘가’로 평가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게 했고, ‘수’나 ‘우’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평가이유와 관련된 기타의견을 기재하게 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산하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형 변호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회원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의 공정성, 청렴성, 직무성실성 등에 대한 법관평가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충북변호사회 회원 169명 중 ‘법관평가가 가능한 회원 158명’(총원 169명-11월 등록한 신입회원 10명-휴직회원 1명=158명) 중 122명의 회원이 법관평가표를 제출해 77%(작년은 70.67%)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최고이자 충북지방변호사회 자체로도 역대 최고 참여율이다.

충북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관 1인당 청주지법 및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은 최소 10건 이상의, 충주지원은 8건 이상, 제천지원 및 영동지원은 6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부장판사는 평균 87.58(작년89.93점), 평판사는 평균 91.34점(작년 92.57점)이고, 법관 전체 평균은 88.88점(작년 91.80점)이었다.

우수법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운영과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등으로 충북지역 재판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평균점수가 아주 낮은 법관이 없어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평균 80점 이하인 법관이 4명 있다.

충북변호사회는 부장판사별, 평판사별로 구분해 각 평가결과표를 작성한 다음 법관 개인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여과 없이 기재해 2016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보고서를 대법원 및 청주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또 “우리 지역에서 여섯 번째로 실시된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매년 정례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및 문제 사례>

◆ 우수사례

▶무죄변론과 그에 필요한 증거신청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승복하도록 한다.

▶ 부드러운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에 꼼꼼하게 기재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력이 높다.

▶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 검사와 변호인이 놓치기 쉬운 법률적 쟁점을 탁월하게 이끌어낸다.

▶ 사건내용과 쟁점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재판에 임하고 적절한 소송지휘를 통하여 소송경제에 기여한다.

◆ 문제 사례

▶ 재판진행이 다소 고압적이며, 본인과 의사가 다른 당사자나 대리인에 대해 따지는 듯한 언행으로 모욕감을 주기도 한다.

▶ 변호사의 변론을 중간에 제지하거나 무시하는 언사로 면막을 주는 경우가 있다.

▶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다소 무례한 태도를 보인 때가 있다.

▶ 재판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방청인들이 방청석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민감하게 반응한다.

▶ 당사자들에게 고압적, 권위적 태도로 말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심대한 불이익을 줄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조정을 강요한다.

▶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건의 심증을 과도하게 표출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한다.

▶ 무조건 재판을 빨리 종결하려 하고,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차단하고 받아주지 않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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