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에 대하여는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을 SNS에 공표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람은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했다는 것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표 의원의 표적이 된 의원들은 극심한 항의 또는 폭력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넘어 의원 사무실에 폭력까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표창원 의원은 정치테러를 강행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까지 하며 더욱 더 개탄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데, 마치 자신의 정치테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인식의 장애이고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탄핵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 근거가 될 만한 그 어떤 법률도 없다”면서 “헌법에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듯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투표도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심지어 탄핵 이전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장은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사안으로 이를 표창원 의원이 재단하고 행동해도 된다는 근거나 정당성도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투표는 공개와 비공개가 엄연하게 구분돼 있다. 어제 새벽에 통과된 예산안 등은 공개투표이지만,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도 비밀투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과대망상적 사고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자행한 돌출행동에 대해 단호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거 주지의 사실인 명단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고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만 놓고 봐도, 표 의원의 법적 정치적 처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다시는 이런 만행이 없도록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