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새누리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표창원 의원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표창원 의원에 대하여는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을 SNS에 공표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람은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했다는 것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표창원 의원이 SNS에 공표한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의 표시행위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성명불상의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는 위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성명불상의 사람이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은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 바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성명불상의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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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그러면서 “따라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새누리당이나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업무로 수집,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설령 이 대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해도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의 경로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할지는 의문이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소사실의 경우 표창원 의원과 성명불상의 사람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갸우뚱했다.
민변은 “탄핵찬반 입장이 공표되고, 전화번호가 공표됨으로써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항의전화와 문자메시지가 폭주해 곤란을 겪는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공무’라는 것인가?, 나아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전화사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공무집행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의 공무집행 고소는 상식적인 법 해석과는 동떨어진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고소는 우리 헌법질서의 핵인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를 기록하고 있고, 탄핵 찬성 입장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12월 3일 전국적으로 230만명의 국민이 광장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이런 마당에 자신들의 알량한 정치적 입지를 보전하고자 탄핵안 가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라고 짚어줬다.
아울러 “12월 3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와 여의도 행진에 2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도 그 분노의 한 발현”이라며 “국민의 뜻을 정당하게 대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온갖 꼼수를 부려 돌발변수를 통해 반전을 도모하고(강성 친박의 경우), 개헌을 통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비박의 경우) 행태가 과연 정치적으로 떳떳한 것인가? 이번 고소는 새누리당의 반 대의제적 행태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고소를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같은 범죄자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은 주범이다. 새누리당이 이 점을 대오각성해 탄핵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그 연장에서 이번 고소를 취소할 것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번 고소를 통해 사법절차에 회부된 표창원 의원과 성명불상의 시민이 고초를 겪는 경우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퇴진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임할 것임도 천명해둔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