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인권위, 검찰총장에 피조사자 자살사고 방지 대책 촉구”

기사입력:2016-12-01 11:20: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자살사고 사례를 정리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의견표명은 지난 2015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다음날 목을 매어 자살한 김OO씨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발동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검사평가제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강압수사, 인권유린 수사 등 수사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계속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김OO씨의 자살 사건이 있은 후에는 즉각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사건 담당검사에 대한 방문조사, 서면질의서 발송 등을 통해 수사상 문제점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검찰의 비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9월 8일 ‘참고인 김OO씨 자살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의혹 진상조사결과 발표’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권이 보장되지 않는 참고인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나 모욕수사가 자살사고를 불러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통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검찰 수사과정에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수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인권위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에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했다.

인권위는 이후 지난 11월 15일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자살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불문하고 엄중한 국가적 예방 의무가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참고인 자살사건 관련 의견표명’이라는 제목의 결정문을 보내어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자살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표명문에서 이번 검찰수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진정사건을 심의하면서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원인과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울러 피조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수사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확인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검찰이 피조사자 자살방지대책과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07,000 ▼139,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5,000
비트코인골드 47,580 ▼420
이더리움 4,53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010 ▼330
리플 755 ▼5
이오스 1,213 ▼8
퀀텀 5,745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70,000 ▼174,000
이더리움 4,54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7,980 ▼350
메탈 2,450 ▼4
리스크 2,828 ▲29
리플 755 ▼5
에이다 677 ▼6
스팀 42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74,000 ▼177,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6,000
비트코인골드 47,140 ▼720
이더리움 4,53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7,970 ▼380
리플 754 ▼5
퀀텀 5,760 ▼4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