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탄핵심판 중 하야 가능한가?”

기사입력:2016-11-26 11:15:39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통령 탄핵심판 중 ‘하야’ 가능한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면서 광장으로 나온 100만 시민의 함성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국회는 야당과 비박세력을 중심으로 탄핵절차에 돌입하였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2/3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된다. 탄핵심판은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탄핵사건의 심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따라 행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탄핵결정을 받을 경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탄핵은 파면에 해당하므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뒤따르는데 이러한 규정을 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하야(사임)할 수 없는 것일까? 대통령선거를 언제 해야 하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대선후보들, 그리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사이에 복잡한 셈법을 낳는다. 보수진영에서는 지금상태에서 곧바로 대통령선거가 시행되는 것을 경계한다. 현재의 여론으로는 무조건 정권을 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진영은 새로운 주자가 등장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반기문 총장이 대선후보로 입지를 굳히기까지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탄핵발의를 늦출 필요가 있고, 또한 최대한 늦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반면 진보진영의 경우에는 100만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르기를 원한다.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이지만 야권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각각 다르다. 확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곧바로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후보로 확정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선거가 치러지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는 경우 단기간 내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헌정국에 편승해서 대선을 치르기를 바라는 야권후보도 있는 등 속내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여기서는 우선 탄핵심판 중 하야가 가능한지 법리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한다. 만일 대통령 탄핵심판 중 하야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하야의사의 표명으로 헌법재판은 종료해야 하고 그때부터 60일 내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사임이 불가능하다면(정확히는 탄핵재판의 결정시까지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함)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탄핵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파면되므로 그때부터,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이미 사임의사를 표했던 것이므로 즉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60일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탄핵심판 중 하야가 가능하다고 봐야할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심판 중 하야를 하더라도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먼저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전직대통령 예우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한번 살펴보자. 헌법 제85조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한다(제4조 제2항).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7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제5조 제1항).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30세 미만의 유자녀와 30세 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다(제5조 제2항). 이 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자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제8조). 또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을 정지한다(제7보 제1항). ​전직 대통령은 자신이 추천하는 3명을 비서관으로 둘 수 있다. 1명은 1급 상당, 2명은 2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제6조 제1항, 제2항). 또 전직 대통령이나 그 유족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ㆍ경비,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가료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제6조 제4항). 이밖에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의 2).

​그러나 재직 중에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제7조 제2항). 다만 필요한 기간 경비나 경호를 위한 지원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중 사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을 경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된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는 규정도 침탈할 우려가 있다. 탄핵심판 중 하야를 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이유다.

탄핵심판 진행 중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물론 소추위원장이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요건에 맞춰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2/3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또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와 탄핵소추를 취하한 국회가 원구성을 달리할 경우에도 취하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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