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탄핵과 개헌 병행 반대…헌정회복 촛불 소외돼”

기사입력:2016-11-25 14:03:1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작업 병행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병행 개헌 반대한다”며 “개헌 논의 들어가는 순간, ‘헌정 회복’을 외치는 촛불은 소외된다”고 우려하면서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지지한다. 그러나 탄핵 병행 개헌 반대한다”며 “사퇴/탄핵과 특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개헌 논의 들어가는 순간, 촛불은 소외된다. 국회 지분을 갖고 있는 ‘친박’ 등 새누리의 힘이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것을 하책”이라며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반면교사를 읽어야 될 책무가 있다. 개헌 작업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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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1987년 이후 대통령 말년이 나빴던 것, 헌법 때문 아니다. 여야 합의로 처장을 확정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만 만들어 놓았어도 집권세력의 부패와 비리를 집권 초부터 막을 수 있다”며 “여야는 개헌이 아니라 ‘공수처법’ 제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협치’가 안 된 것도 헌법 탓 아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관위안) 또는 그 수정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새정치연합 당론)로 선거법을 개정하면 ‘협치’는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니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라”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이상의 것 모두 개헌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새누리가 다 반대해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촛불시민’은 ‘개헌’이 아니라 ‘헌정 회복’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지시켰다.

또한 조 교수는 “정치의 무능과 실패를 헌법 탓으로 돌리는 정치인, 조심해야 한다”며 “헌법은 ‘무죄’다. 소임을 다하지 않는 정치(인)가 ‘유죄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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